컨텐츠 바로가기


  • 췰체어 (판매) 종류별 찾기
  • 전동침대 (일반대여)
  • 제조사별 제품 찾기
  • 비급여상품
  • 전동침대 (판매)
  • 보조보행기/실버카/보행차
  • 재활운동기구
  • 욕창방지용품
  • 자세변환용구
  • 목욕용품 / 화장실용품
  • 안전손잡이
  • 기타 재활/요양/간병 제품
  • 의료기기
  • 기타제품 (저시력체험기)
  • 가정용의료기기

CSCENTER

  • cscenter_info

복지용구 구입품목, 복지용구 대여품목

  •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보호자분들이 하실 첫번째 !!
  •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
  • ② 대부분 보호자가 신청하기에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,방문, 인터넷접수
  • 또는 http://www.longtermcare.or.kr 에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.
  • ③ 접수가 끝나면 공단에서 친절하게 진행 안내 해 주시고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 완료됩니다..
  • ④ 친절한 설명을 안내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려운점 있으시면 실버의료기로 문의 주십시요
  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
  • ① 재가급여 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 등 (본인부담 15%~0%)
  • ② 시설급여 :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(본인부담 20%)
  • ③ 특별현금급여 : 가족요양비, 특례요양비, 요양병원간병비 등
  • 일반수급자 필요서류
  • ①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 (수급자 보유서류 제출)
  • ②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(수급자 보유서류 제출)
  • ; 서류 확인후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구매/대여 가능여부 확인 후 계약서 작성 1부씩 보관
  • ;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(복지용구) 제공 (구입시는 최초, 대여시는 최초, 회수할때), 본인부담금 납부
  • ; 장기요양정보시스템 판매계약입력(복지용구업소) 후 복지용구제공
  • ; 실무에서는 수급자분들이 복지용구를 선제공받기 위해 순서가 서로 다름

복지용구 구입품목, 복지용구 대여품목

  • 구 분
  • 급여품목 (9종)
  • 대여품목 (8종)
    • 품목명
    • 이동변기 (5년)
    • 목욕의자 (5년)
    • 성인용보행기 (5년)
    • 안전손잡이
    • 미끄럼 방지용품
    • (미끄럼방지매트,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
    • 간이변기(간이대변기ㆍ소변기)
    • 지팡이 (2년)
    • 욕창예방 방석 (3년)
    • 자세변환용구
    • 수동휠체어 (5년)
    • 전동침대 (10년)
    • 수동침대 (10년)
    • 욕창예방 매트리스 (3년)
    • 이동욕조 (5년)
    • 목욕리프트 (3년)
    • 배회감지기 (5년)
    • 경사로 (8년)

복지용구 구입절차, 복지용구 구매절차

복지용구 구매 문의

  • -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 의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까지이며 초과분 부터는 본인부담 합니다.
  • 연간 :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·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
  • 안전손잡이는 10개,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
  • -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 구입,대여 불가
  • -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.
  • - (( 모두 귀찮으신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. ))
바로 구매하기